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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금융사고사례 안내

2020.03.19
♦ 사고사례

1. 공공기관(금융감독원,국세청,건강보험공단,연금보험공단,고용보험공단 등)을 사칭 각종 사기사례

2.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또는 ARS)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각종 제세금 (보험료, 연금 등)을 환급시켜 준다고 현혹시킨 다음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사취하는 사례

3. 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인출 사례

4. 유선상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분실등록 등 제사고 신고 등록을 빌미로 고객의 비밀번호를 인지 한 후 고객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례

5.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사기로 편취하는 사례

6.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또는 ARS)를 걸어 당행 채권추심팀 직원 또는 콜센터 직원등을 사칭 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연체를 빙자하여 카드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 사기 사례의 특징

1. 말투가 어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2. 통화 음질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

3. 질문이 단답형이며, 되물으면 답변이 궁색하다.

4. 전화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물으면 어색하게 답하거나 회피한다.

5.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 전화는 발신만 가능하다고 한다.



♦ 사기 사례의 대처방안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유선상으로 고객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등)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타의 사기수법에 현혹되어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또한, 고객여러분께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 통화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혹, 본의 아니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준 경우 관할경찰서 혹은 아래의 신고기관에 신고하시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명의도용 피해우려자]로 등록을 신청하시어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누출 관련 접수처 : 각 사고신고 접수처

신고센터 신고내용 인터넷사이트 전화번호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 각종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 또는 사기

최근 생활정보지에 좋은 조건의 취업 광고를 게재한 후, 찾아 온 구직자의 현금카드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절취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한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유의사항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함.